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보령해양경비안전서은 지난 23일 관내 해상에서 수산업법(소형선망 조업금지 구역 위반)을 위반한 어선 3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9시45분경 보령시 오천면 허육도 북서방 약 1.1마일 해상에서 소형선망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된 곳에서 멸치 10상자를 포획한 K호(133톤, 보령선적, 연안선망, 선장 박모씨)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또 같은날 오전 9시35분경 보령시 오천면 허육도 천수만내 해상에서 멸치를 포획한 J호(7.93톤,보령선적, 연안선망, 선장 홍모씨)를 역시 같은 혐의로 적발했다.
한편 보령해경은 지난 7월1일부터 멸치조업 시기에 따른 불법조업 및 업종간 분쟁이 예상되어 불필요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할해역 및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근절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류재남 보령해양경비안전서장은 “특히 천수만 내측에서 연안선망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업종간 분쟁등 각종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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