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31일부터 영산강․섬진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올해와 동일한 t당 170원으로 결정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환경청은 지속적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향후 2년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동결함으로써, 지역민들과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물이용 부담금은 섬진강, 영산강 물을 공급받는 광주·전남 285만 지역민과 125개 기업체 등이 내는 돈이다.
매년 760억원 이상의 물이용 부담금이 걷힌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 재원으로 수질을 개선하고 상수원보호를 위해 각종 행위규제를 받는 상류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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