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계좌정보 중국 범죄조직에 넘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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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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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카드 만든다며 체크카드 받아 사기범죄에 활용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가짜 인터넷 구인광고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중국 범죄조직에 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구직자들로부터 받은 계좌를 중국 범죄조직에 공급하고, 이들 계좌가 이용된 범죄가 성공하면 수익금 일부를 받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황모(2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차모(2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학교 선후배 등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시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콜센터를 차려놓고 인터넷 구직사이트의 허위 구인광고를 통해 피해자들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구직자 중 221명으로부터 계좌를 확보, 대포계좌를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우선 피해자들에게 급여계좌가 필요하다고 설명해 계좌를 만들게 했다. 이후 체크카드는 출입카드를 설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속여 체크카드를 넘겨받았다.

이들은 이 대포계좌를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해 해당계좌를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조건만남 사기, 스미싱 등 각종 사기에 활용했다.

피해자들이 대포계좌로 경찰서에 신고된 사기 건수는 모두 233건, 피해액은 25억여원에 달했다.

대포계좌가 이용된 사기가 성공할 경우 황씨 등 2명은 총액의 10%, 차씨 등 3명은 계좌 1개당 각 50만원 등 방식으로 수익을 배분받았다.

경찰은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가 기업회원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지 않아 가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도 회원 가입이 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 해당 사이트에 기업정보의 검증절차 강화를 통보했다. 현재 월 1만~2만원의 광고비만 내면 사이트 상단에 구인광고를 배치할 수 있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된 일당으로부터 대포계좌를 공급받은 중국 내 전자금융사기 범죄조직들에 대해 중국 공안당국과 국제공조 및 추적 수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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