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광산구에 따르면 24일 구 회계담당자 및 사업부서 담당자 등 70여명을 대상으로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예산집행요령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주민 불편과 재무행정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출납폐쇄기한'은 중앙·지방정부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한으로 지방정부의 경우 매년 1월1일∼다음해 2월이었던 기간이 법 개정으로 12월말까지로 2개월 단축됐다.
광산구는 이날 교육에서 바뀐 환경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제시하고, 해당 업무를 처리할 때 주의할 사항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착오 없는 업무 진행을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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