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4세 미만 여성과 성매매시 강간죄 적용 추진...최고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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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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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오샤오양(喬曉陽) 전인대 법률위 주임이 24일 '어린 여성 성매매죄'(嫖宿幼女罪) 폐지를 담은 형법 개정안 심의 결과 보고에 나섰다. [사진 = 중국신문사]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당국이 미성년자 여성과의 성매매를 강간죄로 지정해 최고 사형에 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4일(현지시간) '어린 여성 성매매죄'(嫖宿幼女罪) 폐지를 담은 형법 개정안 심의에 나섰다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25일 보도했다.

어린 여성 성매매죄가 적용되는 현행 중국 형법상 14세 미만 소녀와 성매매를 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14세 미만 소녀와 성매매를 했을 경우 강간죄로 간주되고 최고 사형에 처해진다. 

어린 여성 성매매죄는 미성년자인 것을 모른 채 매춘부와 성매매한 경우 강간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1997년 제정됐다. 그러나 2008년 쓰촨(四川)성 이빈(宜賓)현 국세국 바이화(白花)분국장 루위민(盧玉敏)이 14세 미만 소녀와 성관계를 했음에도 행정구류 15일과 5000 위안(약 92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면서 폐지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아동 인권 운동가들을 '어린 여성 성매매죄'가 미성년자의 성매매를 허용하는 '법률상 면죄부'가 되고 있다며 이 법안의 폐지를 줄곧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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