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주유소·타워크레인 업계 ‘갑질’ 공정위에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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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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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중소기업계가 주유소와 정유사 간의 사후정산 관행 등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산업별 위원회에서 조사된 대표적인 갑을관계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로 주유소와 정유사간의 ‘사후정산 관행’과 건설사의 타워크레인 업계에 대한 과다한 금액의 ‘계약이행증권’ 발급요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주유소 업계의 사후정산 관행은 주유소가 소비자 판매를 위해 정유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구매할 때 정유사가 주유소에 제품 공급 시 가격을 확정하지 않고 1주일에서 길게는 2개월 후 물품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주유소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꼽혀왔다.

2008년 공정위 시정명령 조치에도 정유사들이 항소, 2013년 대법원은 정유사의 사후정산이 거래상대방인 주유소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 제공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주유소 석유제품 시장은 품질의 표준화로 사실상 가격 이외의 비교조건이 없어 치열할 가격경쟁이 벌어지는 시장이지만, 사후정산으로 인해 각 주유소는 정유사의 공급가격 비교 구매를 통한 원가 절감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중기중앙회는 타워크레인 업계의 계약이행증권 발급 관행에 대해서도 건설회사의 무분별한 관행이 중소기업자들에게 3배 이상의 보증료를 부담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사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의 계약은 타워크레인 업체가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의 의무를 가지게 되고 건설사는 타워크레인 사용에 대한 임대료 지급의 의무를 가진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이행증권을 발급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건설사들이 보증보험금액의 확대를 위하여 본인들이 지급의무를 갖는 임대료 부분까지 부당하게 합산해 보증서 발급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대기업들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계약관계에서 군림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했다”면서 “대·중소기업 간의 자율적 상생 및 동반성장에 독소적인 부분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판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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