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내년부터 장례식장을 새로 운영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장례식장은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사업자 등록을 한 뒤 해당 지자체에 건축신고를 하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장례식장 내 위생·감염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신고제로 바뀌게 됐다.
개정안을 보면 내년 1월 28일부터 장례식장을 새로 운영하려면 시신처리 구역, 빈소 구역, 업무 구역 등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춰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영업 중인 장례식장도 2년 안에 시설·설비를 기준에 맞게 정비한 후 신고해야 한다.
신고없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시설·관리 기준, 운영 관리인 등을 바꾼 후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250만원이다.
장례식장에 근무하거나 새로 영업하려면 내년 1월부터 지자체 교육을 5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은 장사 법규와 장례식장 관리·위생, 유족 상담, 상장례 문화 등이다.
이 밖에 장례식장과 장사시설에 대해 복지부와 지자체가 행정지도·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새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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