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라 합의 이혼]“처형,아내가 꾼 5∼6억들고 잠적”..5∼6억→17억 김구라가 갚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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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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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방송인 김구라 합의 이혼 소식이 화제인 가운데 김구라 합의 이혼의 원인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김구라 합의 이혼에 대해 김구라가 이혼까지 하게 된 것은 배우자의 불륜이나 성격 차이 때문이 아니고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다. 더구나 김구라 합의 이혼은 김구라와 아내 사이의 문제 때문이라기보다 김구라 아내의 언니가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바로 김구라 아내 형제들의 유별난 형제애가 김구라 합의 이혼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은 것.

김구라는 어려웠던 시절에도 본인 형제한테 돈을 제대로 빌리지 못할 정도로 형제 지간에도 돈 관계는 철저했다.

하지만 김구라 아내 형제들은 정반대로 서로 사이가 너무 좋아 각자의 가정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를 도왔다.

이것이 김구라가 17억원이나 되는 빚을 떠안게 된 원인이 됐고 결국 김구라 합의 이혼에 까지 이르게 됐다.

김구라 처형은 돈놀이를 했고 결국 김구라 아내가 빌린 돈 5∼6억원을 들고 잠적해 지금도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다.

김구라는 지난 4월 13일 방송된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 출연해 이런 사정을 밝혔다.

김구라는 “처형이 2010년도에 어느 날 갑자기 잠적을 했다.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다. 남편, 자식들에게도 이야기를 안 하고 없어진 것이다. 지금도 안 나타난다. 자식들과도 연락이 안 된다”며 “처형의 채권자들이 돈을 빌릴 때 '우리 집사람을 보증인으로 내세워라'는 건도 있었고, 우리 집사람이 돈을 꿔서 처형한테 5~6억 정도를 메꿔준 게 있었다. 집사람이 나에게 이야기를 했으면 나에게 욕을 먹고 그 정도에서 막을 수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 때 잘못된 판단을 했다. 그 5~6억을 여러 사람들에게 메꿔서 막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구라는 “돈을 꿀 때 2부 이자이지 않나. 2부는 진짜 양호한 것이고, 좀 양호하면 3부다. 급전이면 5부, 심지어는 7부다. 7부일 경우 1억이 1년 지나면 거의 8000만원 이자가 붙는다. 5~6억이 2010년도에 터졌는데 2013년도에 9억 얼마가 되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빚이 이자에 이자가 불어 현재 17억원이나 된 것.

김구라는 "2006년도에 집사람이 처형 채권자에게 살고 있는 전세 보증금을 나와 상의도 없이 담보로 제공했다"며 "전세가 1억4000만원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구라는 25일 소속사 라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발표한 공식 입장에서 “동현 엄마의 채무는 끝까지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라며 “방송인으로서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구라는 처형 때문에 남겨진 채무 등 17억원 정도의 빚을 앞으로도 계속 본인이 책임지고 갚아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구라 합의 이혼 김구라 합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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