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지식서비스분야 기업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건물 매입비 15% 또는 1년 임차료 50%를 2억원 한도에서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시설·장비설치비도 30% 범위에서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특히 상시고용인원이 10명 미만인 기업도 지역 지식서비스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유치할 필요가 있은 것으로 인정되면 10명 이상 기업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도는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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