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칼스루에에 있는 BGH는 25일 원고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청구취지대로 피고 애플이 보유하고 있으며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던 유럽 특허 제1,964,022호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 판결 내용은 이날 보도자료 형태로도 공개됐다. 사건 번호는 'BGH X ZR 110/13'이다.
BGH는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이 당시 이미 존재하던 선행기술(der Stand der Technik)로부터 쉽게 유도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의 진보성(erfinderische Taetigkeit)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무효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은 네오노데의 선행 기술에 익숙한 이 분야의 전문가라면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는 특허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애플은 2012년 뮌헨 소재 법원에서 이 특허를 근거로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한 적이 있으나, 이 특허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여서 가처분을 집행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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