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특허 '밀어서 잠금해제', 독일 연방대법원서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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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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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애플의 특허인 '밀어서 잠금해제'가 독일 연방대법원(BGH)에서 무효화됐다.

독일 칼스루에에 있는 BGH는 25일 원고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청구취지대로 피고 애플이 보유하고 있으며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던 유럽 특허 제1,964,022호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 판결 내용은 이날 보도자료 형태로도 공개됐다. 사건 번호는 'BGH X ZR 110/13'이다.

BGH는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이 당시 이미 존재하던 선행기술(der Stand der Technik)로부터 쉽게 유도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의 진보성(erfinderische Taetigkeit)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무효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선행기술로 인정한 것은 스웨덴의 '네오노데'라는 업체가 2007년에 만든 N1 전화기로, 그래픽으로 표시되는 '가상 스위치'를 활용한 잠금 해제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

법원은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은 네오노데의 선행 기술에 익숙한 이 분야의 전문가라면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는 특허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애플은 2012년 뮌헨 소재 법원에서 이 특허를 근거로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한 적이 있으나, 이 특허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여서 가처분을 집행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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