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년 1분기 중 자동차 담보대출 관련 표준약관에 금융소비자에게 저당권 해지 대행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 때 저당권 해지절차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대출 상환 후에도 저당권이 그대로 설정돼 있는 사례가 187만 건에 달한다.
금융회사가 알아서 저당권을 풀어준다고 생각하거나, 해지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판단해 그대로 두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당권이 남아 있으면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수 없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동차 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회사를 상대로 대출금 상환과 동시에 저당권 해지절차를 대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한을 내년부터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직접 저당권을 해지하면 1만6000원의 수수료를 내면 된다.
금융사에 대행을 요청하면 이 수수료에 2천~2만원의 추가 수수료를 물게 된다.
지난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동차담보대출 이용 실적은 할부금융 상품을 기준으로 63만7천건(11조8천319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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