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미국에서 드론(무인기)을 이용해 총기 등을 교도소로 불법 반입하려던 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5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메릴랜드 주 치안교정국은 전날 메릴랜드 주 크레삽타운의 교도소 근처에서 드론과 함께 총기·마약·담배·포르노 비디오 등 금지 품목이 실린 차량을 적발하고 해당 차량의 운전자를 체포했다.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교도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금지품목이 반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드론을 이용한 금지품목 교도소 반입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오하이오 주 맨즈필드의 한 교도소 상공에서 헤로인 7g, 마리화나 57g, 담배 142g이 담긴 '마약 꾸러미'가 떨어져 이를 차지하려는 재소자들 간에 일대 몸싸움이 벌어졌다. 조사 결과 이 꾸러미는 외부인이 한 재소자를 위해 드론에 실어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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