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반도체 제조장비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제조업체 테크윙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반도체 제조장비 제조 사업자 테크윙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크윙은 2013년 1월초부터 2014년 11월말까지 21개 수급사업자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5억이 넘는 수수료를 미지급했다.
현행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 이후부터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7%)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 업체는 또 6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일부를 법정지급기일(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 지나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39만원도 미지급했다.
이유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 제재한 것”이라며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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