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청년고용 만능키?…정작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3%’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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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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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기 위해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입장하다 노동조합 관계자들에게 저지당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부가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으로 임금피크제를 전면에 내걸었지만, 정작 공공기관의 ‘청년의무고용 3%’(청년고용촉진특별법 근거) 정책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채용 규모 확정을 위한 각 부처 간 협의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부 부처가 경쟁적으로 ‘숫자 부풀리기’에 뛰어들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가 임금피크제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수표’를 남발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11곳, ‘3%’ 조항 못지켜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청년의무고용 3%’를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2.48%) 등 총 11곳에 달했다.

여기에는 △한국서부발전(2.95%) △한국전기안전공사(2.5%) △한전KPS(2.4%) △한국중부발전(1.4%) △전력거래소(0.6%) △한국동서발전(0.4%) △한국에너지공단(0.2%) △한국가스공사(0.2%, 하반기 채용예정)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0%, 4분기 채용예정) △한국산업기술시험원(0%, 채용 진행 중) 등이 포함됐다.

특히 ‘청년의무고용 3%’를 지키지 못한 기관 중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협약을 완료한 곳은 △한국서부발전 △동서발전 △전력거래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4곳으로 조사됐다.
 

국회 본청. 정부가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으로 임금피크제를 전면에 내걸었지만, 정작 공공기관의 ‘청년의무고용 3%’(청년고용촉진특별법 근거) 정책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채용 규모 확정을 위한 각 부처 간 협의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부 부처가 경쟁적으로 ‘숫자 부풀리기’에 뛰어들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가 임금피크제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수표’를 남발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중소기업청과 특허청 산하기관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중소기업청 산하기관 8개 중 절반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 연구원 등 4곳과 특허청 산하 4개 기관 역시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고용 확충 계획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청년고용, 부처 간 엇박자도…“청년 기만정책”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소관 공공기관 40곳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함께 내년부터 2년간 청년 1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공기관 정원을 심사하는 기획재정부는 구체적인 청년고용 확충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의 2016년 정원심사가 완료돼야만 구체적인 신규채용 규모를 알 수 있다는 얘기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청년의무고용 3%’를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2.48%) 등 총 11곳에 달했다. [사진=백재현 의원실 ]


백 의원은 “산업부는 40개 기관 중 현재 9개 기관(KOTRA·남부발전·남동발전·서부발전·동서발전·전력거래소·한국산업기술시험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산업단지공단)만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협약이 완료된 것일 뿐, 나머지 31개 기관은 도입계획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청년들에 대한 기만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은 별개의 문제로, 적극적 고용정책 펴야 한다”며 “예컨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공공기관 3% 청년의무고용제를 일정 규모 민간기업에 확대하는 방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노동시간 단축 등이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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