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일학습병행제, 지역기업 호응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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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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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최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취업 및 구인의 미스매치 문제 해법으로 떠오르는 '일학습병행제'에 대한 울산지역 기업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공동위원장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이태성 울산시 경제부시장)는 지난 5월 일학습병행제 전담팀을 설치한 이후 4개월 만에 올해 목표치 50개의 절반이 넘는 33개 업체가 일학습병행제 참여를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울산지역 기업체수가 전국대비 2.1%에 불과함에도 타 지역 참여율(평균 20.4개)에 비해 1.6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일학습병행제'란 독일·스위스 등의 '도제식 훈련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한 것으로 기업이 인력을 채용한 후 일과 함께 직무교육(현장실무·이론)을 병행하며 실질적으로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직접 육성·확보하는 제도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기반으로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비용 및 숙식비 외에도 기업의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해당 학습근로자에 대한 수당이 지원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종업원 2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제한되던 참여조건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완화되며 지역기업들의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에게는 병역특례지정업체 우선 선정권 및 조달청 입찰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가산점 부여의 혜택까지 주어지는 점도 기업들의 이목을 끄는데 한 목을 하고 있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정부지원이 절실한 소기업이나 대기업 사내협력업체라도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신청 시 현장방문을 통해 일대일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며 "기업경쟁력이 낮다고 생각하더라도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존에는 사업참여가 쉽지 않았던 자동차정비업체들도 전국 최초로 일학습병행제 참여신청을 받아 심사 완료했다. 영세한 업체규모로 인해 심사통과가 쉽지 않았던 10인 미만 소기업들도 해당 기업들의 업종의 중요성과 비전 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울산상의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 최종 심사까지 통과했다.

한편 최종 선정은 산업인력공단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선정기업에는 교육직종별로 신입사원 1인당 2~3천만원의 비용이 지원된다.

현재 울산 상의는 6개월 이상의 신입교육이 필요한 직무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업종 상관없이 일학습병행제 신청을 받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052-228-3175/3177)로 연락하면 상세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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