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워터파크서 몰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2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여성은 휴대전화 케이스에 달린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담 수사팀은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최모(27·여)씨를 전남 곡성에서 긴급체포해 왔다고 26일 밝혔다.
최씨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남성 A씨가 몰카 1건당 100만원을 주겠다고 제시, 이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지난해 A씨로부터 대만에서 수입된 49만원(작년 기준)짜리 휴대전화 케이스 몰래카메라를 넘겨받아 같은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 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A씨로부터 실제로 100만원이 아닌 30~6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공범의 존재 여부를 확인중이다.
경찰이 촬영 시점을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은 수도권 모 워터파크에서 영상에 찍힌 한 여성이 올 1월 일산경찰서에 신고하면서부터다. 이 여성은 "지난해 7월 27일에 워터파크에 다녀왔다"고 진술했다.
해당 사건은 미제로 남아 있었지만 경찰은 비슷한 시기 피해장소 4곳을 공통적으로 다녀간 여성을 우선 추렸다. 이후 신용카드 이용내역 등의 조사를 통해 최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25일 오전 11시 최씨를 출국금지한 경찰은 오후 6시 30분께 전남 곡성에 있는 최씨 아버지 집 근처에서 잠복하고 있었다. 최씨는 오후 9시께 아버지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해 파출소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후 오후 9시 25분께 최씨가 피해자 진술을 마치고 파출서를 나오자 경찰이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친척으로부터 딸이 몰카촬영자란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로부터 훈계를 듣던 중 폭행당하자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에서 "작년에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 피해여성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휴대전화 케이스 몰래카메라는 촬영 후 A씨에게 돌려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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