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병행수입제품 설 자리 없다…상표 인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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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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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공산품 대안수입 활성화 방안 발표

  • 병행수입 절차 간소화…해외직구 소비자보호 강화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앞으로 가짜 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처벌 규정과 세관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산품 대안수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입 공산품에 대해 지표와 체감 물가가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외 판매가격 대비 국내가격이 최대 40% 이상 높은 수입 공산품 가격안정을 위해 병행수입 통관인증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해외직구의 경우 기 발표된 소액면세 한도 상향 외에도 관세·부가세 산정 기준인 화물 과세운임을 현실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병행수입, 해외직구 분야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병행수입의 경우 레저, 자동차부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표 중심으로 인증대상을 올해 말까지 200개 이상 추가한다.

관세청에서 추진하는 병행수입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적법 세관 절차를 통과한 품목에 부착하는 인증코드 발급 수수료도 장당 25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된다.

관세청 산하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는 진품 확인 절차 근거가 되는 회원사 보증서 발행 확대에 나선다. 지난해 2926장이던 보증서를 올해 2만장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회원사 보증서 첨부 상품이 구매 후에 위조품으로 확인될 경우 TIPA에서 구매자에게 즉시 선보상을 하고 판매업체에 구상 청구하는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생활용품과 통신기기 등에 적용되는 법적의무인증제도(KC) 중복 검사도 사라진다. 그동안 애플 아이폰 등 해외인증을 받은 스마트기기 등도 반드시 KC 안전시험을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안전성이 확인된 동일 모델에 대해서는 중복 검사를 하진 않을 방침이다.

해외 직접구매 분야는 특급탁송화물 운임 현실화에 초점을 맞췄다. 직접구매가 활성화 된 3kg 이하 특급탁송화물에 대해 실제 요금 수준을 반영해 과세운임을 30% 인하한다. 3kg 물품 기준 관세울 35%를 적용하면 물품 수입시 최대 5770원 수준의 관세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이밖에 웹사이트상에 반품비용을 ‘5만원 이상’ 등으로 규정해 놓고 실제로는 왕복 할증 항공료 포함 20만원 이상 청구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감시 강화도 대책에 포함됐다.

구매 및 배송대행 업체 지원 방안으로는 현재 수출 업체만 이용 가능한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개방해 우수 구매·배송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22개국 42개소 센터 이용이 가능해진다.

최 부총리는 “정례적 가격조사를 통한 정책 효과 점검과 중장기 유통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공산품 외에 농림수산물, 식품 등 기타 수입품에 대해서도 시장상황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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