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대한광통신은 지난 2010년 12월 24일부터 2011년 1월 13일까지 계열회사에 총 110억원을 대여한 후 60억원을 회수했다. 또 2011년 1월 10일에는 주요 주주를 위해 회사예금 60억원을 담보로 제공했다.
그러나 2011년 1월 24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같은 해 3월말 현재 주요주주를 위해 회사예금 90억원을 담보로 잡혀있었으나 그 해 1분기 보고서에도 이러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대한광통신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및 분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증권발행 제한 3개월 조치를 받았다.
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삼환기업은 기업회생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사 소유부동산 양도,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등을 각각 허가했음에도 법정기한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2개월의 증권발행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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