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대한광통신·삼환기업에 공시위반 제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8-26 17: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시의무를 위반한 대한광통신과 삼환기업에 각각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대한광통신은 지난 2010년 12월 24일부터 2011년 1월 13일까지 계열회사에 총 110억원을 대여한 후 60억원을 회수했다. 또 2011년 1월 10일에는 주요 주주를 위해 회사예금 60억원을 담보로 제공했다.

그러나 2011년 1월 24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같은 해 3월말 현재 주요주주를 위해 회사예금 90억원을 담보로 잡혀있었으나 그 해 1분기 보고서에도 이러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대한광통신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및 분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증권발행 제한 3개월 조치를 받았다.

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삼환기업은 기업회생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사 소유부동산 양도,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등을 각각 허가했음에도 법정기한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2개월의 증권발행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