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가리비 주산지인 강원 강릉·속초·삼척·고성·양양, 경남 통영·거제·고성·남해 등 9개 지역을 대상으로 보험 상품을 내놓는다. 해당 지역에서 양식업 면허를 소지하고 가리비를 양식하는 어업인이나 법인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적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양식 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보험이다.
보험 운영 품목은 현재 가리비를 포함해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강도다리, 송어 등 20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