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7일 차기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기준을 처리한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한다. 앞서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조정키로 합의했다.
이 경우 여야 의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지역구 의원은 △현행 유지(246석) △증가(246+α) △감소(246-α) 등 3가지 경우의 수로 나뉠 전망이다.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300명에서 지역구 의원 정수를 차감한 수가 된다.
여전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원내 제3당인 정의당이 선거구획정위에서 지역구 의원 정수를 정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날 정개특위 선거법심사소위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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