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적발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 가운데는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368건(7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경우(64건·130명)와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경우(28건·52명)도 많았다.
이와 함께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22건·43명)와 증명자료 미제출(3건·6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1건·3명), 거짓신고 조장·방조(3건·9명) 등도 이번에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추징 등의 추가 조치로 2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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