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무조정실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소접견실에서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호송‧인치 업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호송’이란 법령에 의해 체포·구속된 사람을 인치, 유치, 또는 구금할 장소로 이동시키고 이에 부수해 체포‧구속된 사람의 도주‧자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경계하는 활동을 뜻한다.
지난 2011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 당시 그 동안 검사의 지휘에 의해 경찰이 수행하던 검찰 직접 수사 사건 피의자 등의 호송을 어느쪽에서 수행할지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대통령령에 규정되지 못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에서는 양 기관이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것을 권고했으며 2012년 1월부터 경찰로부터 검찰에 이관되는 업무 범위 및 인력 규모 등에 대한 협의 끝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
앞으로 검찰은 직접 수사하는 피의자‧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지명수배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호송) 검찰이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수배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경찰이 체포했을 때, 그 체포된 사람을 경찰관서에서 수배한 검찰청까지 호송 ▲(검찰이 체포‧구속한 피의자의 유치장 호송) 검찰 수사 중 체포‧구속한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하고, 이후 추가 조사 등을 위하여 해당 검사실로 인치 ▲(검찰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의 호송) 검찰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피의자를 법원에 인치하고, 구속영장 발부 시 피의자를 구치소 등 구금장소로 호송 등의 3가지 호송‧인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찰은 호송·인치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원 286명을 검찰에 이관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현재 근무중인 경찰 공무원이 검찰 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은 신규 채용 인원을 286명을 줄이는 대신 검찰은 그 인원만큼 신규 채용 인원을 늘리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령 정비, 예산 확보, 인력 채용 등 호송·인치 업무 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완비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검찰이 수사하는 피의자 등에 대한 호송·인치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그 이전에는 지금처럼 경찰이 계속 담당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호송 업무 이관 시기는 원칙적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지만 관련 법률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검‧경의 협의로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호송’이란 법령에 의해 체포·구속된 사람을 인치, 유치, 또는 구금할 장소로 이동시키고 이에 부수해 체포‧구속된 사람의 도주‧자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경계하는 활동을 뜻한다.
지난 2011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 당시 그 동안 검사의 지휘에 의해 경찰이 수행하던 검찰 직접 수사 사건 피의자 등의 호송을 어느쪽에서 수행할지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대통령령에 규정되지 못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에서는 양 기관이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것을 권고했으며 2012년 1월부터 경찰로부터 검찰에 이관되는 업무 범위 및 인력 규모 등에 대한 협의 끝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
경찰은 호송·인치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원 286명을 검찰에 이관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현재 근무중인 경찰 공무원이 검찰 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은 신규 채용 인원을 286명을 줄이는 대신 검찰은 그 인원만큼 신규 채용 인원을 늘리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령 정비, 예산 확보, 인력 채용 등 호송·인치 업무 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완비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검찰이 수사하는 피의자 등에 대한 호송·인치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그 이전에는 지금처럼 경찰이 계속 담당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호송 업무 이관 시기는 원칙적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지만 관련 법률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검‧경의 협의로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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