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우체국 직원이 검사를 사칭해 돈을 인출하려던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에 결정적 도움을 줘 시선을 모은다.
안양동안경찰서(서장 강언식)는 “27일 오전 8시30분께 동안구 부림동우체국에서 자신의 통장으로 들어온 보이스피싱 피해금 3천40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뒤 2천만원을 추가 인출하려던 A씨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여직원 박모씨 등 2명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여직원은 지난 18일 우체국 내에서 2천만원의 현금 인출건을 처리하던 중 사고계좌 등록사실을 확인하고, 정상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처럼 A씨를 안심시키면서 경찰이 도착할 때 까지 시간을 지연시키고 감시해 검거를 도운 공로다.
감사장 수여자 박씨는 “경찰의 전화금융사기 예방홍보 결과로 신속히 대처할 수 있었다”면서 “빠른 출동과 신속한 대응 덕분에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강 서장은 “최근 금융기간 직원들의 신고로 검거한 사례가 증가함으로써 앞으로 범인검거·예방 공로자에 대한 감사장 수여와 신고보상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금융기관과의 협조 관계도 강화해 전화금융사기 예방에 앞장서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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