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국무원이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을 색출해 징계조치했다.
국무원 감찰부는 랴오닝(遼寧), 지린(吉林), 안후이(安徽), 푸젠(福建), 쓰촨(四川), 간쑤(甘肅), 칭하이(青海) 등 7개 성에 대해 감찰활동을 벌인결과 59명의 공직자가 명백한 복지부동과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부작위(不作為) 문제를 보여 이들을 처분조치했다고 신경보가 27일 전했다.
처분을 받은 59명 간부중에는 청장(廳長, 우리나라 국장급)급 간부 5명, 처장(處長, 우리나라 과장급)급 공무원 20명이 포함됐다. 부작위 문제에 대한 징계로 경고 등 당기율 처분, 계급강등과 감봉 등 행정기율 처분 등이 내려졌다. 일부의 경우 형사처분까지 받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 중국내 공직사회에 매서운 반부패활동이 전개되자, 공무원들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복지부동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책임이 발생하면 동료나 다른 부서로 떠넘기며, 시간을 미뤄서 일을 무산시키고, 시키지 않는 일은 아예 하지 않는 등의 복지부동과 부작위가 중국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는 상황이다.
이미 중국 국무원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부패와 동일하게 간주해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한 바 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 역시 올해 3월에 개최됐던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에서 “직책을 다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는 관료에 대해서는 확실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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