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원은 지난 2012년에 발생한 구미 불산 사고이후 국민이 가장 불안해하는 불산에 대해 사업장이 지켜야 할 안전관리 지침을 취급 단계별로 세분화해 안내서를 작성했다.
안내서는 불산 물리·화학적 특성, 화학사고 초기 대응, 응급조치, 신고 요령, 방제 방법 등 폭넓은 정보를 포함했다.
올해부터 시행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법적 준수 사항을 그림·도표 등을 이용해 불산 취급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사업장에서 위반하기 쉬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방식인 주 1회 이상 점검 후 5년간 기록·비치 방법에 대한 소개와 함께 개인보호장구 선택 요령도 안내하고 있다.
안전원은 이번 안내서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이 개선되고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기업 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환경부에 접수된 화학사고에 따르면 불산 사고는 2012년 1건, 2013년 8건, 2014년 3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사고 발생 주요 원인은 작업안전수칙 미준수, 개스킷의 불량 상태에서 밸브사용, 감지·경보설비 미비 등이다.
불산은 염산이나 황산보다 약산이며 인체에 대한 침투성이 강해 호흡기, 눈, 피부에 쉽게 흡수 돼 자극 증상을 일으킨다.
불산 용도는 반도체 표면처리, 평면패널 광택 등 전자산업 현장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고 알루미늄 광택제나 화장실 청소제와 같이 세척제로도 사용된다.
윤준헌 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과장은 “이번 안내서를 시작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다른 물질로 안내서 범위를 확대해 중소·영세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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