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주,“귀신 보인다”며 병역기피 징역1년..전역연기 병사와 극명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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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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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주 병역기피[사진 출처: YTN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위장해 현역 군 복무를 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음악프로듀서 김우주(30)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최근 북한군의 포격 도발 등으로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고조되자 “끝까지 전우와 함께 하겠다”며 전역을 연기한 병사들의 이야기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전역연기 병사와는 너무도 대조적인 김우주 씨의 병역기피는 특히 화제가 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우주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우주 씨는 지난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계속 연기했고 2012년 3월부터 정신질환자로 거짓 행세를 했다.

김우주 씨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거나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며 정신과에서 42차례 진료를 받았다.

김우주 씨는 “환시와 환청·불면 증상이 있다”고 속여 정신병 진단서를 받았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지난 해 10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김우주 씨에 대해 1·2심은 모두 “병역 기피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병역 의무의 중요성과 다른 병역 의무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우주 씨는 힙합그룹 멤버였다. 2012년 이후 별다른 음악 활동이 없는 상태다. '사랑해' 등을 부른 발라드 가수 김우주 씨와는 동명이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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