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미얀마에 국내 포탄 기술를 팔아넘긴 방위산업체 일당의 공범 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는 무기 수출이 제한된 미얀마에 포탄 생산설비와 기술을 통째로 팔아넘긴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로 전 대우종합기계(현 두산인프라코어) 사장 양모(7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대우인터내셔널·대우종합기계 등의 다른 임직원들과 공모해 2002년 미얀마 정부와 1억3380만달러에 105㎜ 곡사포용 고폭탄 등 6종의 포탄 생산설비·기술 이전 계약을 맺고서 관련 장비·기술 일체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미얀마 현지에 직접 공장을 설립해 포탄 제조·검사장비 480여종을 공급하고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불법 입수한 포탄 부품 도면 등을 활용해 수천개의 시제품을 생산하는 등 모든 제조 공정에 관여했다. 이 과정에서 600여개의 핵심부품 공정 도면이 유출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출이 엄격히 통제되는 전략물자 및 전략기술 중 하나인 포탄 제조 설비·기술을 국방부 등 관계 부처 장관의 승인없이 유출시켰다.
특히 당시 미얀마는 우리 정부가 '방산물자 수출 요주의 국가'로 지정한 국가여서 무기 수출이 불가능했다.
검찰은 2006년 말 범행을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여 관련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나 미국에 체류 중이던 양씨는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기소 중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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