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국세청,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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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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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와 국세청은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중소기업인들은 국세행정 관련 주요 애로 및 개선사항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세무상담 핫라인 개설 △중소기업 관련 다양한 통계 제공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가산금 감면 신설 △중소기업의 세금포인트 이용혜택 확대 △정기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연장 등을 건의했다.

중기중앙회와 국세청간의 세무상담 핫라인 개설 요청에 대해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기간에 ‘중소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운영, 중소기업이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무상담 등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중기중앙회의 ‘중소기업협동조합 현장지원단’이 답변하기 어려운 세무상담에 대해 국세청에 문의할 경우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이다.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들에게 필요한 국세통계를 요구할 경우엔 최대한 제공키로 했다.

정태일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중소기업 스스로 좋은 경영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국세청에서도 중소기업이 경영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상의 규제 완화, 경영개선 지원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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