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고속도로에서 사고 난 차량의 구조를 돕다가 2차 사고로 숨진 50대 남성이 13년 만에 '의인(義人)'으로 인정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2002년 7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차량을 돕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이언화(당시 55)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이씨는 당시 사고 차량을 발견하고 갓길에 차를 세우고 사고차량을 살피던 중, 뒤에서 오던 승용차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발생해 숨졌다.
결국 이씨는 이날 위원회에서 남을 구하려다가 숨진 의사자임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았다.
의사상자 지원제도를 알게 된 이씨의 아들이 복지부에 의사자 인정 신청해 뒤늦게라도 의사자로 인정을 받게됐다.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대상자 신청 시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려고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들이다.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해준다. 의상자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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