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015 옥외광고업 종사자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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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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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산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28일 선진 간판 문화 정착을 위한 2015 옥외광고업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보수 교육에는 관내 등록된 옥외광고업 종사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간판의 안전 설계 및 시공, 광고주의 간판 허가·신고 이행안내 등 협조사항 전달 등 옥외광고물 관리법 전반에 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앞서 신원남 도시주택국장은 아름답고 개성있는 간판의 제작과 불법광고물의 근절을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업 종사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진 교육에서는 ‘옥외광고물 법규의 이해’라는 주제로 한국옥외광고 정책연구소장으로부터 옥외광고물 법규에 적용받는 각종 간판의 표시방법, 변경된 법규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시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안산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책자를 배포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서 그동안 혼란스럽고 어려웠던 옥외광고물 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선진 간판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불법 광고물 근절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에 서로 공감하는 시간이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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