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4대강 공사 입찰담합과 허위서류 제출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형 건설사를 우수건설업자에 선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LH와 한국도로공사가 2012~2014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대기업들을 우수건설업자로 선정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적이 없는 업체에 한해 우수건설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LH는 2012년과 2014년 △대우건설 △한화건설 등 13개사를, 도로공사는 2012년과 2013년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등 5개 건설사를 각각 우수건설업자로 선정했다.
당시 한화건설은 4대강 담합으로 제재를 받았고 다른 건설사들도 다른 공사 입찰 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는 이유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됐다는 게 이 의원 측 주장이다.
이 의원은 “건설사들이 가처분 소송으로 제재를 무력화하는 편법을 썼다”며 “우수건설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대기업 봐주기 등 문제가 없었는지 국정감사에서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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