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에는 대구시와 구·군 및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주유소협회, (사)일반판매소협회 등 유관기관 40여명이 참가해 가짜석유제품 사용 근절을 홍보한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가짜석유 사용으로 인한 차량화재, 차량고장 등의 폐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불법 시설물을 이용해 가짜석유제품을 취급·판매하거나 정량을 조작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한번 적발되더라도 바로 등록이 취소되고, 사용자도 처벌(과태료 최고 2000만원 부과)받는다는 내용을 집중 홍보해 불법 석유 유통을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다.
대구시는 그동안 상설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불법 석유유통 근절을 위한 365릴레이 합동단속을 시행한 결과, 지난해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등 업소 62건을 적발하고,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해 길거리 가짜석유(시너)판매업소를 완전히 근절했다.
최운백 대구시 창조경제본부장은 “가짜석유 판매·사용은 시민안전에 큰 위험이 된다”며 “안전한 대구를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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