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 확보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8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을 확보했다.

세종시는 사면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금남면 용담리 2개 지구에 대해 각각 5억 원씩 총 10억을 확보해 교부받는 대로 착공해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이곳은 절개지 사면이 높고 풍화가 심하여 낙석 및 인명피해 우려가 있던 지역으로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세종시는 지난 5월에 조치원 신흥리 도시계획도로 등으로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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