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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유럽지역 46개국이 공동으로 선박 내 밀폐구역 안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UN 해양법 협약에 따라 '항만국통제' 제도에 동참한 국가들은 매년 일정기간 동안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특정 안전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작년의 점검 주제는 선원의 근로 및 휴식시간이었고 올해는 선박의 밀폐구역 진입에 대한 선원의 숙지도를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석 달간 점검한다.
집중점검 결과 선박이 국제협약에 따른 밀폐구역 진입 및 인명구조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았거나 선원들이 밀폐구역 진입 절차에 익숙지 않으면 출항정지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정책 과장은 "우리 국적 선사가 외국항만에서 점검을 통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점검항목 및 협약내용을 설명서로 제작해 지난 7월 배포했고, 이달 28일에는 부산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라며 "금번 집중점검 기간에 단 한 척의 국적선도 중대결함을 지적당하는 일이 없도록 선사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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