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서중권 기자= 충북대학병원 담당의사가 20대 여성 환자를 속옷차림으로 검사를 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십년 동안 탈의실은 물론 옷걸이조차 없는 검사실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환자 A씨(여·26)의 경우 환부는 무릎인데도 바지와 상의를 벗고 속옷차림으로 선 채로 검사를 받게 하는 등 검사과정에서의 성적 수치심을 호소해 충격을 주고 있다.<본지 24일자 28면>
본지는 피해환자 가족 측의 주장에 따라 지난 24일 충북대학병원 피부과 검사실 내부를 확인하고 병원 측의 설명을 들었다.
확인 당시 검사실 입구 팻말은 ‘처치실’로 돼 있었고, 내부는 3평 남짓의 규모로 입구 오른쪽에는 환자용 침대, 약품함 등이 있었지만 환자를 위한 탈의실은 없었다. 심지어 환자들의 옷을 걸어둘 옷걸이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은 “탈의실과 옷걸이가 준비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탈의 시 벗은 옷가지는 검사실 바닥에 있는 플라스틱 용기(사진)에 담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 측이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용기 주변에는 거즈와 주사기 바늘 등이 눈에 띄었고, 사물함 위쪽에는 ‘처치’와 ‘BX' 스티커가 붙은 플라스틱 용기 2개가 오픈돼 있는 등 피부환자를 위한 배려가 의심되는 환경이었다.
병원 측의 주장과 환자 측의 주장을 요약해 본다.
◇환자 측 주장= A씨의 환부는 무릎이어서 당일 반바지를 입고 병원을 방문, 검사실에 함께 있던 여 간호사가 나가자 검사를 시작했다. A씨는 담당의사가 바지와 상의를 벗을 것을 주문해 그 자리에서 속옷차림으로 탈의했다. 담당의사는 가운도 주지 않은 채 속옷차림의 A씨를 전신검사, 개인용 카메라로 사진촬영을 했다(사전에 사진촬영 동의 없어). A씨는 담당의사의 15분여 동안 속옷차림 검사과정에서 성적 수치심과 스트레스로 인한 후유증을 하소연하고 있다.
◇병원 측 주장= 탈의실이 없는 것과 여 간호사가 자리를 비운 것은 사실이다. 여 간호사는 필요에 따라 참여한다. 피부환자 검진 특성상 전신 검사 필요하고, 당시 검사실에는 가운이 준비되지 않아 환자에게 가운을 입히지 않고 검사를 했다. 가운을 입고 검사할 경우 정확한 검사가 어렵다. 카메라는 개인용이 아닌 병원 전용카메라를 사용했고, 사진촬영은 검사 이전에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지도·감독 기관인 교육부 대학정책과 국립대학병원 담당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충북대학병원에 의료장비 교체와 노후병동 시설사업비로 23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병원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벌이겠다”며 “진료행위에 관한 문제는 복지부의 소관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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