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전주시 주차장 조례 개정 공포에 따라 한옥마을 내 숙박업소에서 숙박이 확인된 자 중 교통혼잡지구 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50%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한옥마을 내 숙박업소에서 숙박이 확인된 경우 당일 주차요금에 한해 면제하게 돼 있지만 당일 면제의 기준이 당일 0시에서 24시로 돼 있어 한옥마을 숙박자에게 무의미한 혜택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 숙박객들에게 편익 증진을 위해 조례가 개정됐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조례 개정에 따라 한옥마을지구 내 숙박업소 이용객에 한해 주차요금을 50% 감면할 계획이다.
인근 상가 이용이나 행사진행 시 관광객들이 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주차권(1시간용, 30분용)도 판매할 계획이다. 공연 주최 측 또는 업소에서 시간주차권을 사전 구매해 관람객이나 상가 이용객에게 지급,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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