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언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개정안을 최근 발표했다.
사형선고 대상에서 빠지는 다른 7개 죄목은 무기·탄약 밀수죄, 핵 원료 밀수죄, 가짜 화폐 밀수죄, 화폐 위조죄, 매춘 강요죄, 군사임무 방해죄, 전시 유언비어 유포죄다.
이번에 9개가 삭제되면 사형선고 대상 죄목은 전체 55개에서 46개로 줄어든다.
전인대 관계자는 이번 형법 개정안에 대해 “범죄상황 및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사형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사형을 줄여나가는 것은 중국형법이 지향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의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가 출현했고 이에 대처하려고 사형선고 죄목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2007년부터 사형 집행률이 매년 10% 정도 줄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최다 사형집행국으로 꼽힌다.
미국 소재 중국 인권단체인 중미대화재단(中美對話基金會)은 2013년 한해 중국에서 사형당한 사람 수가 2400명에 달한다며 이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에서 집행된 사형 건수의 3배를 웃도는 수치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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