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노인 울리는 '떳다방'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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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3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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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 고창군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신종 홍보관(속칭 떳다방) 퇴치를 위한 단속에 나섰다.

군은 노인과 부녀자 등을 대상으로 경로당이나 홍보관을 차려놓고 건강식품 및 의료기기를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허위 과대광고 하는 ‘떳다방’ 피해 방지를 위해 홍보 활동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고창군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떳다방'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섰다[사진제공=고창군]


‘떳다방’은 노래 등 흥미를 유발시켜 생활용품을 미끼상품으로 무료로 지급하면서 행사장으로 유인해 건강식품 및 의료기기를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고가에 판매하는 행위다.

군은 시니어 감시원을 투입, 지속적으로 지역 내 경로당 및 복지관을 순회하면서 식품(건강보조식품)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어르신들에게 당부하고, ‘떳다방’ 영업행위를 발견하면 행정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떳다방’에 대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정보를 수집해 위반행위 발견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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