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화제] 무단횡단하면 집 살때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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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3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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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식 길건너기' 악습 철퇴

  • 광둥성 선전시, '무단횡단' 막기 위한 특단조치

중국 광둥성 선전시가 무단횡단 등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개인의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쳐 대출 등 방면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식 길 건너기(中國式過馬路)’'라는 말이 있다. 교통신호에 아랑곳하지 않고 도로를 오가는 차량과 무단횡단을 일삼는 중국인의 모습을 일컫는 말이다.

그 동안 중국 당국은 무단횡단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이에 반발하면 엄벌에 처하는 등 대대적으로 단속을 벌여왔다. 하지만 무단횡단이 워낙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어 악습을 고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에 중국 광둥(廣東)성 선전(深圳)시에서는 지난 25일 무단횡단 등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겐 신용대출이나 주택 구매 시 불이익을 적용하는 등 ‘무단횡단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교통법규 위반 건수와 개인의 신용평가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위반건수가 많을 경우 개인의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신용은 은행대출이나 주택구매, 보험, 외국비자 발급, 취업, 사업자 등록 등 각종 비즈니스 거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전시는 지난 2012년 말부터 무단횡단을 하는 행인에게 최대 100위안의 벌금을 물리고 교통경찰을 도와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에 동참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으나 별 효력이 없었다. 선전시에서는 아직도 일주일 평균 불법 무단횡단과 신호무시 질주 건수가 1만 건이 넘는다. 이에 이같은 극약처방을 내놓은 것. 

선전시 교통경찰국 관계자는 “자신의 이해관계와 얽혀있어야지만 (이번 조치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무단횡단과 같은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이 개인의 신용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무단횡단과 같은 경미한 위법행위가 개인의 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목소리도 있다. 

중국에서 한해 발생하는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억 여건에 달하고 있다. 중국 전역에서 하루에 2.6명이 무단횡단으로 사망하고 있다.

각 지역마다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각종 조치도 취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 시에서는 횡단보도 앞에 경찰들이 대기해 신호등에 적색 불이 켜질 때 동아줄을 잡아당겨 행인들이 무단횡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유별난’ 조치를 실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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