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유형은 △컨테이너 이용·보세구역 무단반출 밀수입 △저가신고 관세포탈 및 시장질서 교란 △검역불합격 등 유해식품 부정수입 △보따리상이 반입하는 농산물의 불법 취득 △수입물품의 국산 지역특산품 둔갑 등 원산지위반 행위 등이 집중 대상이다.
중점 단속은 고추 등 양념류, 굴비‧곶감 등 제수용품, 신변 선물용품 등 총 25개 품목이다. 이번 단속에는 관세청을 비롯해 경찰청·국립농수산물 품질관리원·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들이 총출동한다.
김윤식 관세청 조사감시국 조사총괄과장은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위반물품 발견 때 ‘125 관세청 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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