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 과목 개정 교육과정 벗어난 내용 평가 않도록 유의사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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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3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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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수학 개정 교육과정에서 실질적인 학습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은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1일 한국교원대에서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교과교육과정 연구팀과 공동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문‧이과 통합형) 제2차 공청회’를 열고 수학, 과학(통합과학), 환경, 정보, 실과(기술·가정),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와 직업 교육과정 시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수학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서는 수업 내용과 실제 평가와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 유의사항을 신설해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하지 않도록 안내해 실질적인 학습부담 경감을 실현하고자 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평가 유의사항 예시로 초등학교에서는 무게 단위 사이의 관계에 대해 평가할 때, 1g과 1t 사이의 단위 환산은 다루지 않는다고 안내하거나 중학교에서는 경우의 수는 두 경우의 수를 합하거나 곱하는 경우 정도로만 다룬다고 제시하는 한편 고등학교에서는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주어진 이차방정식으로부터 두 근과 계수의 대수적인 관계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수준에서 평가한다는 안내를 사례로 들었다.

교육부는 수학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서 학생들이 수학의 지식을 이해하고 기능을 습득하는 것과 더불어 문제해결, 추론, 창의·융합, 의사소통, 정보처리, 태도 및 실천의 6가지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태도 및 실천’을 수학 교과 역량의 하나로 설정해 수학 학습에서의 정의적 측면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초1에서 고교 공통과목 수학까지 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해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성취기준 감축, 이수 시기 상향 조정 등 학습내용의 수준과 범위를 적정화하고 학생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 수월성 추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용수학’, ‘경제수학’, ‘수학과제 탐구’, ‘심화수학Ⅰ,Ⅱ’ 등을 신설해 선택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했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에서는 분수와 소수의 혼합계사느 원기둥의 겉넓이와 부피, 아르, 헥타르를 삭제하고 정비례와 반비례는 중학교로 상향이동하고 중학교에서는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의 활용, 도수분포표에서의 자료의 평균, 원주각의 활용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 연립일차부등식, 이차함수의 최대.최소는 고교로 넘겼다.

고교에서는 수학 부등식의 영역, 미지수가 3개인 연립일차방성식, 확률과 통계의 분할, 모비율, 기하 공간벡터를 삭제했다.

논리적 사고력을 기르고 흥미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활동과 탐구 중심으로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과학(통합과학) 교육과정에서는 사고력, 탐구능력,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 등 역량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고2학년 이후에는 진로 선택과목 및 심화 과목 이수가 가능하도록 진로에 따라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를 선택이수 하고,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등 전문교과 과목을 통해 수월성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학교 문·이과 공통과목으로 ‘과학탐구실험’을 개설하고 초·중학교 ‘과학’에 물의 순환, 에너지, 과학과 나의 미래, 재해‧재난과 안전, 과학기술과 인류문명 등 통합단원을 신설했다.

고등학교 신설 ‘통합과학’의 경우 학교 밖 현장 체험, 실생활 학습 등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통합교과로 만드는 과정에서 학습량이 증가되거나 학습내용이 지나치게 어렵게 구성되지 않도록, 현장교사들의 현장적합성 검토,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학습량을 적정화하도록 노력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정보 과목은 정보문화소양, 컴퓨팅 사고력, 협력적 문제해결력 등의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하고 컴퓨팅 사고력을 인지적인 측면과 함께 협력적 문제해결력을 통해 의사소통능력, 공동체 의식 등의 정의적 측면을 동시에 강조하는 한편 정보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정보기술의 올바른 사용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교육과정은 초·중·고등학교에 2018년부터(국정은 2017년)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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