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농산물명예감시원을 함께 투입해 집중단속을 하는 한편, 이 기간 중에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추석 성수품의 유통실태 등을 고려해 2단계로 나눠 실시한다. 우선 9월 1~10일까지는 제수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와 인터넷쇼핑몰 등을 집중 단속함과 동시에 농식품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전통시장에 대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어 11~25일까지는 제수용과 선물용 농식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농관원 경북지원은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식별능력이 우수한 단속원을 집중 투입해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 했거나, 국산에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한 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한다.
특히 공휴일과 야간 등 원산지표시 취약시간에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인 식별 법을 동원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농관원 경북지원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믿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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