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 사업장은 시안화나트륨과 시안화수소를 취급하는 사업장 400여곳과 업체규모에 비해 취급량이 많아 사고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소규모 소분(小分)업체 200여곳이다.
정부는 중국 텐진항 폭발사고를 계기로 지난 18일부터 28일까지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항만과 대규모 화학물질 취급시설 17개소에 대한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추진했다.
이번에는 텐진항 폭발사고시 다량 유출돼 건강피해와 환경을 오염시킨 유해화학물질인 시안화나트륨과 시안화수소를 취급하는 사업장을 특별 점검하는 것이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 측정자료에는 나타나 있지만 화학물질 실적보고에는 누락된 사업장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참고로 시안화나트륨과 시안화수소는 전기도금, 연료, 안료, 금속광택제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인체에 노출될 경우 호흡기 자극, 두통, 현기증 등을 유발하고 사고발생 위험성도 높아서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사고대비물질로 특별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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