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기준 완화…"청년취업 활성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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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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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업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내달 1일부터 전기 관련 기능사 자격자는 20시간의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진입규제 개선을 통한 일자리 확대의 일환으로, 청년취업 절벽을 해소하고 전기공사업계의 어려운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 동안 전기관련 기능사 자격자는 2년의 경력이 없는 경우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이에 전기공사업체 취업의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전기공사업계의 청년 취업자 수급에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진입규제로 작용하는 필요경력을 완화,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20시간의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을 이수할 경우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산업부는 향후 연간 1만1000여 명의 전기관련 기능사 자격증 취득자가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교육을 이수한 경우 즉시 취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성화고 등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의 취업기회가 확대되고, 전기공사업체의 청년취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이번 제도개선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도 하반기중 권역별 공업고등학교 취업담당 교사 등을 대상으로 취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진입규제 개선을 계기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체계 구축과 연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설비 시공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전기공사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른 청년인력 진입 활성화를 통해 전기공사업계의 기능인력 노령화에 따른 전기공사 시공인력 부족 등의 잠재적인 사회적 이슈가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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