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전승수 부장검사)는 각종 서류를 위조해 투병 중인 이모의 재산을 가로챈 혐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로 고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3월 이모인 차모(2014년 8월 사망)씨의 도장으로 위임장과 증여계약서를 위조해 토지와 건물 등을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조카로 상속권을 갖고 있던 고씨는 차씨가 인지·판단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해 서울 동작구의 토지와 주택, 3층짜리 건물 등을 자신의 명의로 빼돌렸다. 차씨는 사망 당시 남편과 자녀 모두 없는 상태였다.
또한 고씨는 차씨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평소 차씨의 병간호를 도맡아 해오던 다른 상속자들 몰래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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