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이 영종하늘도시 택지분양과 관련, 허위부동산 실거래에 대해 강력한 조사의지를 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31일 영종하늘도시 부동산실거래 신고에 대한 잔격적인 조사를 국세청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종하늘도시와 같은 택지지구에서 분양된 택지는 원칙적으로 전매가 금지되지만 분양가 이하로 전매할 경우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
수사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불법행위를 찾아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이 인천경제청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이에대해 인천경제청관계자는 “이번조치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불법 다운계약서 관행을 뿌리뽑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영종지역 부동산관계자는 “얼마나 많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인천경제청의 이번 조치는 긴 침체기 끝에 모처럼 영종도에 찾아온 활기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단속을 해도 좀더 지역 경기가 활성화 된 다음에 했으면 하는 것이 지역의 바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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