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31일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준수를 당부했다.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오는 12월 2일이다.
정 의장은 9월 정기국회를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수석 전문위원과의 간담회에서 “12월 2일이 예산안 처리시한인데 올해만 지키면 이것이 하나의 관행이 될 것”이라며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전통으로 남지 않겠느냐”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예산 부수법안이 각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국회법 개정안의 예산안 자동부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한 바 있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영상회의 활성화’도 역설했다. 정 의장은 “입법부가 세종시로 옮기는 상황까지는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비효율을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이같이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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