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교 성범죄, 교장 은폐로 확대·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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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3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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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의 한 공립고교에서 일어난 성범죄가 2013년 교장이 자신의 성추행과 성희롱을 은폐하면서 확대.심화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교육청은 31일 서울 고교의 성범죄 사건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교장과 교사 4명에 대해 전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교장이 2013년 7월 여교사에 대한 성추행을 저지른 후 12월에도 성희롱을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으며 2014년 6월 C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한 동영상을 학생이 촬영했는데도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전체 남자교사 훈계로 끝내면서 학교의 성범죄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며 “교장 자신이 처음 성범죄를 저질러 다른 교사들의 성범죄에 대해 제대로 조사에 나서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대로 조사가 됐다면 물증 확보가 가능했을텐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훈계만 하고 넘어가 동영상이 이미 삭제되고 없는 상황”이라며 “해당학교 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일어난 것을 알고도 수사기관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학교에서 성범죄가 확대되고 심화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특별감사에서는 이 학교의 개교 첫해인 2013년 7월 교장의 여교사 성추행이 일어났지만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것은 개교 첫 해 막강한 권한이 있는 교장의 문제를 지적하기 어려웠던 데 원인이 있었다는 피해 여교사의 진술도 확보했다.

조사결과 진술서 기준 피해 여교사는 5명, 학생은 34명으로 나타났다.

D교사가 4개반을 상대로 한학기 내내 성희롱 발언을 한 것까지 감안하면 학생 피해자는 100명을 넘는다.

가해 교사는 교장과 지난해 2월 여교사를 성추행한 A교사, 여학생 6명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B교사, 지난해 6월 학생 3명을 성추행한 C교사, 올해 수업 중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하고 여교사 3명을 성추행한 D교사 등이다.

가해 교사들은 성범죄 가해 혐의를 부인하거나 고의성 없는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교육청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사실로 인정되고 교장의 경우 지도 감독 책임이 있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가해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징계 요구에 따라 징계위는 가해자들에게 파면이나 해임 등의 처분을 내리면 교직 박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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