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2015학년도 2학기부터 관내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1학년 포함)와 특성화고 간에 정해진 절차를 통해 학업이 중단되지 않고 학적을 옮길 수 있도록 진로변경 전학제도를 보완한 ‘서울형 고교 중간 진로변경 전입학제’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서울형 고교 중간 진로변경 전입학제’는 일반고에서 특성화고 전입학이 여의치 않았던 기존의 진로변경 전학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다.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수시 전입학 신청 절차는 유지하되, 정시 신청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일반고 학생들이 특성화고로 보다 용이하게 진로변경 전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현행 고등학교 전입학 관련 법령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일반고 전입학은 교육감이 배정하고, 특성화고 전입학은 학교장이 허가하도록 돼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서울형 고교 중간 진로변경 전입학제’는 소질·적성이 맞지 않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계열 변경 전입학 기회를 용이하게 제공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진로조정 과정을 통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찾아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제도 시행을 통해 정시 진로변경 전학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학교별 사후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진로변경 학생을 위한 지원 행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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