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검찰은 동업자 최모(46·여)씨에게 사업자금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이씨를 이달 12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씨는 2013년 말께 충북 음성군에서 음식점을 함께 운영하는 최씨에게 1억원을 빌렸다. 당시 이씨는 "일주일 안에 전부 상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년6개월이 지나도록 갚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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